이코노미스트 [연면적과 용적률이 투자수익 결정한다]
[연면적과 용적률이 투자수익 결정한다] 건폐율 등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…관련 건축조례 확인 필수 사진 중앙포토기자 글 세이노 선생 (SayNo@korea.com) 우리의 법은 포지티브(positive) 시스템이다. 즉 법에 허용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.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이다. 허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허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. 하지만 비싼 땅을 소유한 건축주들은 한 평이라도 더 넓은 건축면적을 설계사에게 요구하기 마련이다. 때문에 설계사는 포지티브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내게 되는데 우선은 지난 회에 설명한 건폐율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용적률을 맞추게 된다. 이 용적률을 이해하려면 바닥면적과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..
세이노의 가르침 칼럼
2023. 6. 7. 11:45